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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명예훼손]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 경험 많은 변호사가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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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439회 작성일 22-09-1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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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명예훼손죄로 이미 너무나도 유명한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는 명예훼손죄 관련하여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성으로 많은 의뢰인분들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특히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기 쉬운 직업군을 가진 각종 방송인, 연예인, 스포츠 스타는 물론 유명 BJ, 유튜버, 각종 인플루언서들이 명예훼손죄에 관련하여서라면 먼저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실 정도로 그 이름을 떨치고 있습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님께서는 이미 약 300회 정도의 방송 출연을 통해 법률전문가로서의 능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도 어려울 수 있는 생방송 법률 상담 진행은 물론 각종 언론 및 인터뷰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님입니다.

<명예훼손죄 고소, 전문 변호사가 진행하면 결과가 다릅니다.>
 

명예훼손죄의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고소를 한번 진행해 보신 분들이라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경찰서에 열심히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려 하였으나, 해당 내용으로는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며 경찰서에서 그냥 돌아온 경험을 하신 분들도 매우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 상담 요청을 주시는 분들 중 적지 않은 분들께서 개인적으로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서에서부터 고소 진행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상담 문의를 주시는 일이 많았습니다. 본인은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고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고소 접수조차 진행되지 않는다며 억울함 심경을 토로하시는 분들의 상담 문의 전화를 받으며 많이 안타까웠던 일이 많습니다. 

또한 본인이 입은 피해가 정확히 명예훼손죄에 속하는지, 모욕죄에 속하는지 구분을 하기도 쉽지 않아 정확한 고소의 진행에 어려움이 크셨던 경우에도 상담 요청을 많이 주셨습니다.

오늘은 많이 헷갈려 하시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에 대해 판례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대법원 2003. 5. 13. 2002도 7420 판례>

 

사실이란 입증할 수 있는 과거나 현재의 상태를 말합니다. 장래의 사살은 보통 입증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과거나 현재의 사실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내용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에 포함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3.5.13. 2002도 7420 판례를 보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적시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입니다.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단,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가치판단의 표시는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

 

 

흔히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점에서 두 죄를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해당 법조문을 살펴보아도 어떤 점이 다른지 일반인의 입장에서 파악하기 쉽지 않은 것 역시 사실입니다.

우리 판례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에 대해 분명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다만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와 다르다고 판례는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7. 5. 2. 87도 739)

사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사안에 있어 경험이 많은 변호사님들도 그 죄명을 적용함에 있어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진짜 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기가 극찬하는 명예훼손죄 전문가!>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전문성은 이미 상담을 진행하신 상담자분들이 그 후기로 입증해 주고 계십니다. 

고민을 안고 계신 많은 분들이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와의 상담 진행을 통해 적절한 방향을 찾았다며, 상담만으로도 충분한 조언을 얻어 만족스러움을 표현해 주시는 일이 매우 많습니다. 단순히 명예훼손죄가 성립할지에 대한 의문으로 상담을 진행하신 후 그 진정성에 신뢰를 보이시고 고소 대리까지 위임해주는 경우 역시 저희 사무실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특히 명예훼손의 피해를 자주 입는 연예인 및 유명인들은 개인적으로 소장을 접수하기까지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신 점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고소를 진행하기에 상황이 여의치 않은 분들 역시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를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유명인들의 경우 보통 특정한 한 명을 대상으로 고소를 진행하기 보다 여러 명의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혼자서 고소를 준비하시기가 매우 번거로운 일이 되기 때문에 믿을만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저희 태연법률사무소까지 방문해 주시는 일이 많습니다.

 

<명예훼손죄, 재판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에서 경험 많은 변호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크게 보면 비슷한 이야기 같아도, 그 사건을 섬세하게 들여다보았을 때엔 쟁점으로 두어야 할 부분이 각양 각색이기 때문입니다. 

명예훼손은 약식기소의 경우가 많아 정식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명예훼손죄의 진행 경험이 많아야만 실제로 명예훼손에서 정식 재판 사건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게 됩니다. 통상 명예훼손에 관련된 죄로는 약식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는 한 명의 고소인이 다수의 피고소인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한 경험은 물론 피고소인을 변호하여 고소에 대응한 사례 역시 매우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은 곧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음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명예훼손 사건 경험이 풍부한 태연법률사무소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의뢰인의 고민에 최적의 법률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02-347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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