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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 이혼전 재산포기각서, 재산분할협의서 효력에 대한 실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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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332회 작성일 22-09-1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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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재산포기각서, 재산분할협의서의 효력>

 

남편은 결혼 생활 중에 바쁘다는 이유로 가정을 잘 돌보지 않았습니다. 

술도 굉장히 많이 마시고 들어왔고요. 그래서 혼인 기간 중에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을 하지 않고 제가 다 가져 간다는 각서를 썼습니다. 

이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 각서는 효력이 없다고 배우자가 주장하고 있는데 재산분할각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혼인 생 과정에서 누구든 배우자와의 큰 다툼이 한 두 번쯤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방이 상대방의 용서하기 힘든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이를 사죄하는 의미에서 부부간 재산분할 포기와 관련된 각서를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써주었던 재산분할 포기 각서는 효력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관련하여 오늘은 이혼전 재산분할포기각서의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해당 사례는 대표변호사님께서 TV생방송에서 실제로 법률상담을 진행하신 내용입니다!

 

 

<이혼 전 재산분할 포기각서, 각서 효력>


혼인 기간 중, 즉 이혼 전 작성된 재산분할 포기각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라는 것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혼인 관계가 해소된 이후, 즉 이혼이 성립했을 때에 발생하는 권리이며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를 선제적으로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이혼 전에는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했다고 할 수도 없다"며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가 협의한 결과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이므로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 

다만 사실 재산분할 포기각서의 경우도 사실상 계약에 따른 문서이기 때문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액이나 쌍방의 기여도, 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진지한 논의를 통해 재산분할포기가 있었다고 볼 수 있거나 일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합리적인 이유에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 포기약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포기 약정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고, 포기를 하기로 했으니 나의 돈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에 사전포기 각서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유효하지 않다는 점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혼 소송 전 준비가 필요한 사항>


이혼전 다양한 자료가 필요하지만 이혼소송을 혼자 진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우선은 이혼소송의 경우는 통상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이 핵심인 경우가 많고 단독으로 진행하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이혼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비용이나 결과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십니다.

우선은 이혼소송은 보통 시간이 굉장히 오래걸리기 때문에 장기간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 변호사님들께서는 이혼소송의 난이도가 높다기보다는 손이 많이 가고 청구할 것이 많은 소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사무실은 이혼소송의 경우 다양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는 하나 블로그 등에서 많이 언급하고 있지 않고 별다른 홍보도 전혀 없으며, 오랜 시간 정성스럽게 진행해야하는 만큼 유명인들 위주로 고액 이혼소송, 유명인 이혼소송들만 통상 진행하고 있고, 난이도가 높은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양육권, 재산분할의 문제인만큼 나의 사건을 꼼꼼하고 정성스럽게 진행해줄 수 있는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소송 무엇이 중요할까>

 

1. 귀책사유 입증자료

2. 재산에 기여한 내용 입증자료

3.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양육권/친권이 있어야 하는 이유를 소명할 자료

바로 위 세가지가 이혼소송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변호사도 기본적으로는 고객분들이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다보니 무엇보다 필수적으로 필요한 자료들이 있습니다만 그래서인지 요즘은 소송 진행 전부터 사무실을 찾아 준비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혼소송 진행 전 이혼을 고려하시고 계셔서 변호사와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 유명인들이 찾는 로펌, 태연법률사무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저희 사무실의 이혼소송은 재산분할 액수가 매우 크거나 유명인들의 이혼소송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다양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는 하나 블로그 등에서 많이 언급하고 있지 않고 별다른 홍보도 전혀 없으며, 오랜 시간 정성스럽게 진행해야하는 만큼 유명인들 위주로 고액 이혼소송, 유명인 이혼소송들만 통상 진행하고 있고, 난이도가 높은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혼소송이 1심, 2심까지 진행되기 위해서는 재산조회 등도 필요하고, 복잡한 주장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 정성을 다하기 위해서는 꽤 장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정직한 상담, 꼼꼼한 사건처리를 주된 목표로 하고 있어 꼼꼼한 사건처리만을 진행하고 있다보니 지인소개로 찾아주시는 유명인분들의 사건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만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 법률상담 예약 안내>

 

재산분할소송에 대해 고민이 많으셨나요? 태연법률사무소는 정직한 상담, 정성을 다핟는 사건처리로 각 의뢰인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법률상담 받아보시고 어려운 마음 털어버리시고, 해결책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02-347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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