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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명예훼손]사이버명예훼손죄 실제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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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306회 작성일 22-09-0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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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을 통해 경험한 의뢰인이 먼저 알아주시는 진정성 가득한 변호사,

실력있는 변호사도 어렵다는 생방송 법률 상담 진행 경험으로 능력을 입증하고 있는 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전문변호사로는 이미 저희 태연법률사무소가 너무나 유명하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님이신 김태연 변호사님께서는 방송에 250회 이상 출연하여, 생방송 법률 상담을 진행한 경험은 물론 각종 언론에서 법률 자문을 앞다투어 구하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변호사님입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와 함께 사이버명예훼손죄로 피해 받고 계신 분들을 위해, 실제 사례와 함께 사이버명예훼손의 처벌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의뢰인 보호 차원에서 약간의 각색이 들어간 사례입니다.

 

얼마 전 오래된 직장 동료로부터 믿을 수 없는 일을 당했다며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 A .

직장 동료 B 가 얼마 전부터 SNS의 가계정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본인에 대한 험담이 담긴 댓글을 남겨주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인스타그램이 가계정인 관계로

직장 동료 B 라는 것에 대한 추측만 가능한 상황,

서로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다고 생각했던 A 씨는 배신감과 함께

사실이 아닌 내용이 유포되는 것에 대해

굉장히 큰 심리적 충격을 받고 고통에 빠져 있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변호사님은 상담을 통해 빠르게 사건의 진행 방향을 설립하였고, 전략을 수립한 결과,

상대방의 혐의를 입증받았고, 상대방은 기소되어 약식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48약식명령이란?>

 

그렇다면 약식 명령이란 무엇일까요?

 

형사소송법 제448(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이 처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약식절차는, 지방 법원이 그 관할에 속하는 사건에 대해 검사의 청구가 있을 때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몰수와 같은 재산형에 처하는 간이 절차입니다. 이렇게 약식 절차에 의해 재산형을 과하는 재판을 약식명령이라고 합니다.

 

 

우선 약식명령 처분이 내려졌다면, 범죄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식 명령이라니, 형이 너무 가벼운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단순히 벌금형만 선고되더라도 엄연히 전과 기록을 남기며, 그 외 여러 부수적인 처분이 가능하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은 실제 재판정에 서지 않고도 약식명령이 확정 된다면 벌금형의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사이버명예훼손, 왜 태연법률사무소일까? - 후기가 극찬하는 태연법률사무소>

 

   

사이버명예훼손죄 분야에서 압도적인 성공 사례와 다수의 사건 진행의 경험을 보유한 태연법률사무소는, 이미 저희 사무실과 법률 상담을 진행해 보신 분들이라면 그 능력과 진정성에 대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각 상황별로 따져야할 사안이 매우 많습니다.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부터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사안이 많기 때문에 관련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추천드립니다.

 

특히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이루어지는 사이버 공간에 대한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여야만 사건 진행이 가능한 경우도 있음은 물론, 커뮤니티별로 제공되는 정보의 차이 역시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어 고통받고 계시다면?

고통을 준 상대방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하시다면?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347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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