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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모욕/명예훼손]디시인사이드 악플고소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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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366회 작성일 22-09-0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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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 악플고소로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 준비한 이야기!

 

디시인사이드 명예훼손죄, 디시인사이드 모욕죄 등 디시인사이드 악플고소에 대한 내용은 늘 많은 분들이 문의주시는 내용입니다만 오랜만에 또 이야기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악플고소는 이제 더 이상 유명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디시인사이드악플, 인스타그램악플, 페이스북악플 등등 다양한 SNS악플고소를 고려하시고 계신 분이라면 언제든지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시기 바라며, 디시인사이드 악플고소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김태연대표변호사님은 벌써 2019년,,, 한참 전인데요 당시 SBS스페셜 악플의 밤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악플전문가로서 악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 정도로 이미 오래전부터 소위 유명변호사로 자리매김하셨습니다. 이후에도 최소 250회 이상 뉴스, TV프로그램에 출연하신 변호사님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사건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디시인사이드 악플고소, 더 이상 유명인만의 이야기가 아닌 악플!>

최근에는 나는solo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A씨가 사무실에 디시인사이드악플고소에 대한 상담요청을 하시기도 하였는데요, 사실 해당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인지도가 생겼겠지만 그 전까지는 단순 일반인이셨을텐데 갑자기 출연 이후 여러가지 악플에 시달리시면서 많이 힘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요즘은 방송채널도 많아지고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서 다양하게 노출이 되다보니 많은 분들이 본의아니게 악플의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사무실은 나는 solo 등 인기프로그램에 출연하였던 출연자분들은 물론이고 명실상부 공인이신 분들도 정말 많이 악플고소로 연락을 주시고 계시다보니 이런 상담연락을 받는 경우가 흔하기는 합니다.

보통 디시인사이드악플은 일반인들에게도 흔하게 발생하는 것 같고, 그밖의 리디북스악플, 더쿠악플, 네이버뉴스악플 등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악플이 확인되기는 합니다만 디시인사이드 악플 고소는 항상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물어보시는 내용 같습니다.

<악플 성립요건, 악플고소 어떤 경우 가능할까 -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

악플의 종류에는 모욕죄. 명예훼손죄 2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모욕죄는 공연하게 제3자에게 모멸감,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 혹은 거짓의 사실,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 하는 것으로 성립되는 형사범죄를 의미합니다. 명예라는 부분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평가하는 명예를 이야기하고, 이 주체에는 사람인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 그리고 다른 단체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실제 있는 사실로 명예훼손을 저지른 것보다 허위사실 유포죄로 명예훼손을 저지른 경우에 더 엄중히 처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가지 모두 공연성이라는 요건을 성립요건으로 합니다. 실무상 이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늘 분쟁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실제 공연성이 문제된 사례를 소개해보겠습니다.

실제로 공연성에 대한 이야기를 확인해보시면, 악플성립요건을 갖추는 경우가 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음을 느끼실 수 있을텐데요,

<유명인 전문 명예훼손죄>

피고인 B씨가 큰 소리로 경찰관 앞에서도 A씨에게 전과가 있다고 사실을 적시한 사안입니다. 그해당 사안에서 해당 내용을 들었던 친척도 ‘B씨가 말한 거로 A씨가 전과자라는 사실을 처음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친척 앞에서 이야기한 것을 공연성 성립을 한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친척이라고 해서 전파가능성이 부정될 수는 없고,

공개된 장소에서 크게 이야기해서 같은 마을에 사는 주민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였던 것으로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 B씨의 발언은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디시인사이드 악플고소 성공사례>

디시인사이드 게시글은 게시자가 아이피로 특정이 되고, 실명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디시인사이드 악플고소의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사이버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상대방을 찾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다만 디시인사이드, 인터넷 사이트의 익명성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을 다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디시인사이드 악플 고소 사건은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디시인사이드만의 문제는 아니고, 인스타그램 악플, 트위터악플, 페이스북악플, 카페악플,,심지어 네이버악플, 뉴스기사악플에도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가급적이면 상대방 인적사항을 최대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상대방 인적사항 파악이 안되는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정보로 고소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명인 전문 모욕죄>

대부분 디시인사이드 악플 고소는 1인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보다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만, 여러명을 고소해도 모두 못 찾을 수도 있고, 모두 찾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이버범죄 고소에서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항상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만약 상대방을 찾는 경우 그 다음 절차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파악된 이후 처벌에는 이를 수 있는 수위를 잘 골라 고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모든 종합적인 평가 및 진행은 변호사님들께서 고민하시고,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하여 진행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인 변호사님들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제로 갑씨는 일반인인데 게임 등에서 활동하면서 본의아니게 여러 사람에게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디시인사이드에 자신의 활동 닉네임등을 지칭하고, 심지어 개인정보까지 찾아내어 업로드하며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하는 자들이 증가하게 되었고, 하루이틀 그 정황을 지켜봤으나 이제는 그 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빠른 고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셨습니다.

이에 불특정 다수인들의 고소를 진행하시기로 결정하셨고, 결국 악플 고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사한 사안들을 정말 많습니다만 디시인사이드 악플은 사실 유명인인 경우가 더 많기는 하나 오늘 소개드린 갑씨처럼 종종 일반인들의 고소 진행요청이 있어 지속적으로 악플고소가 증가하는 고소 중 하나입니다.

<악플고소 법률상담 예약 안내>

태연법률사무소는 모욕죄, 명예훼손죄사이버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정말 말 그대로 셀 수 없이 많은 사건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사건별로, 사안별로 각각 나름의 노하우를 축적한 대응책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성공사례 또한 매~~우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같은 부분부터 일반적으로 벌어지는 명예훼손죄,

그리고 최근 SNS나 인터넷, 카페, 커뮤니티, 블로그 등의 댓글 명예훼손, 사이버명예훼손 등 많은 사례들을 보유한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명예훼손죄에 대해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02)347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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