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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반려동물]강아지소송 여기에는 많다!? 동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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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378회 작성일 22-09-0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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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로 상담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반려견 분쟁으로 상담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셨습니다. 그만큼 반려동물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적 분쟁을 해결해보시려는 분들이 많아지신 것 같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반려견은 재산이 아닌 또 하나의 가족이기도 합니다. 반려동물이 다치거나 사고로 죽는 비극적인 일은 애초에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사고라는 것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대처해서 해결할 수 있을지 ,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현명한 지혜도 필요합니다.

<동물변호사 소송 실제 사례>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분들의 사연도 다양해서, 여행을 가기 위해서 반려동물을 전용 호텔, 미용실, 병원 등에 맡겼다가 반려동물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반려동물이 사망에 이르러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반려견을 동물병원에 맡기고 수의사의 처방대로 진료를 받던 과정에서 반려견에게 문제가 생겨 동물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고 계시거나 반대로 동물병원에 앙심을 품고 비방의 글을 올려 동물병원이 명예훼손으로 반려견 보호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소송은,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도 실제 사례로 있었던 건중에 반려견 사망으로 인한 소송입니다.

사실 반려견 사망으로 인한 소송의 경우에는 의료소송처럼 난이도가 높은 반면에 통상 반려견이 예외적으로 고가가 아닌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는 소가가 낮아서 많은 분들이 선뜻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지만, 결국에 너무 억울하면 진행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보호자분이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고, 그 절실한 마음을 알기에 온 힘을 다하여 의뢰인분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려 열과 성을 다해 소송을 진행하였던 사례입니다.

그리고 또, 반려견 사망으로 인해서 반대로 고객으로부터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수의사분의 형사사건도 있었습니다만 수의사분이 의뢰인인 사건으로 초기 사건이라 기억에 많이 남는 듯 합니다. 저희가 반려견 소송을 다수 진행하고 있지만, 수의사분들이나 동물병원 분들을 대리하여서 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반려견이 사망하면 물론 가장 힘든 것은 보호자지만, 의사분들도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러 진료한 반려견을 사망시키는 의사가 있을까요? 만약 그런 수의사라면 모르지만, 통상 의사분들은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호자 만큼은 아니지만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이런 의사분들의 상황을 악의적으로 비난하시는 경우에는 과실 여부를 불명확한 상태이기에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으니, 이 점을 보호자 분들께서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반려견소송 실제 사례>

그리고 혹시 이런 사건도 들어보셨나요? 내 반려견이 사람을 물었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실제로 이에 대해 다뤄진 사례가 있습니다.

B씨의 반려견은 대형견입니다. A씨는 소형견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A씨의 소형견을 B씨의 대형견이 물어 소형견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B씨의 대형견이 목줄에 묶여 있지 않은 채로 돌아다니고 있었고, A씨의 소형견과 마주쳐 두 반려견이 싸우던 도중 대형견이 소형견을 물어 그대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소형견의 보호자인 A씨는 자신의 반려견이 사망함으로 인해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B씨에 대해 물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하고 나선사례입니다.

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물건의 멸실에 따른 정신적인 고통은 통상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되나, 그로부터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은 특별 사정에 의한 손해이며, 이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애완견을 소유하는 목적은 애완견과 정신적인 유대와 애정을 나누기 위함이며, A씨 역시 같은 이유로 개를 소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애완견은 보통 물건과 달리 생명을 가진 동물인 점, 그러한 의미에서 요즘 애완견은 단순히 동물을 넘어서 반려견으로까지 여겨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애완견 주인이 가지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는 그 애완견의 구매가 또는 시가 상당액을 배상받는 것 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특별사정에 의한 손해이며, "B씨의 개를 방치하여 사고를 야기한 B씨는 그러한 특별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사고 경위와 사고 정도, 반려견이 A씨와 함께 지내온 기간들, 그리고 A씨의 반려견에 대한 교환 가치,물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B씨는 자신의 대형견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인해 A씨에게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A씨도 관리에 대해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바로 반려견의 목줄을 묶지 않아서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B씨의 책임이 50%로 제한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배상을 인정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반려견 소송 점점 증가하고 있어!>

소개드린 사안 외에도 정말 다양한 소송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 반려견 사망으로 인한 소송

2. 반려견 사망으로 인하여 고객으로부터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수의사 형사사건​

3. 애완견 미용업에 종사하시면서 손님의 항의로 분쟁이 발생한 사례, 반려견을 미용업체에 맡겼다가 사고가 발생한 사례, 수의사가 애완견, 반려견을 치료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사례

4. 반려견 산책 중 다른 반려견이 자신의 반려견에게 상처를 입힌 사례

5. 업체에 맡긴 이후 반려견이 갑자기 사망한 사례

6. 반려견을 훈련기관에 맡겼는데 반려견에게 해를 가한 사실을 알게 된 사례, 다른 사람의 반려견이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사례 등

7. 대형견이 소형견에게 상해를 입힌 사례, 반려견이 반려견을 사망시킨 사안

등등 다양합니다만 워낙 상담요청이 많은 분야이다보니, 태연법률사무소에는 없는 동물분쟁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동물변호사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반려동물, 반려견, 반려묘와 관련한 사고나 사건으로 인한 법적 분쟁은 정말 너무나도 다양하고, 그 사안들이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소송을 다수 진행한 법률전문가를 찾는 일 역시 너무나도 힘든 일 중에 하나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많은 반려견 분쟁, 반려동물 법적분쟁에 대해서 반려동물 보호자분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물병원을 상대로 한 소송, 타 반려동물 보호자에 대한 소송, 업체와의 민사소송 등 반려동물 관련한 법적 분쟁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악의적인 비방으로 인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로 수의사분들이나 동물병원 분들을 대리해서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02-347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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