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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이버명예훼손전문변호사와 함께해 불기소처분 받은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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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518회 작성일 22-09-0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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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전문변호사와 함께하여 불송치 결정 된 후기

 

 

안녕하세요, 

이미 수많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여 그 능력을 입증하고 있는 변호사,

사건을 함께 진행한 의뢰인이 먼저 알아주시는 진정성 있는 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긴 말 필요없이 오늘은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실제로 진행했던 사이버명예훼손죄 고소 방어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유사한 사례로 고민 중이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사이버 명예훼손이 무엇인지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에서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별 규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에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렇다면, 원래의 형법 제307명예훼손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훼손의 처벌은 어떨까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조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듯 일반 형법에 비해 사이버 명예훼손은 그 전파성과 전파의 속도를 고려하여 훨씬 무겁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실제 명예훼손 불송치 사례>

 

의뢰인은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검찰에 기소될 위기에 처해 다급한 마음에 사이버명예훼손 전문 변호사를 찾다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한 업체를 이용하는 중 불만이 생겨, 비슷한 업체 이용하는 사람들과의 커뮤니티에 하소연의 글을 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업체를 운영하는 상대방이 해당 게시글을 문제 삼아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업체 운영 방식에 문제를 느낀 의뢰인은, 해당 업체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사실을 담은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에 놀라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사무소를 찾았고,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사건의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커뮤니티의 특성을 고려하여 어떤 전략을 써야 우리의 의뢰인이 검찰에 기소되는 결과를 막을지 여러 변호사님들께서 함께 고민하며 넓은 시각으로 다각도의 검토를 거쳐 회의를 거듭하였고,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의뢰인은 혐의 없음을 인정받아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상대방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하지만 고소를 진행한 상대방이 해당 결정에 쉽게 수긍할 리가 없었습니다. 해당 게시글이 업체에 피해를 입혔다는 주장과 함께 경찰의 수사 결과에 이의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해당 사건은 검찰 단계로 넘어가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태연법률사무소의 능력있는 변호사님들 역시 쉽게 결과를 뒤집힐리 없습니다. 의뢰인이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다각도의 검토를 거쳐 해당 이의신청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를 빠르게 제출하였고, 결과는 다행히 뒤집어지지 않아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 역시 태연법률사무소>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는 이미 사이버명예훼손에 관련된 사건이라면 전국 각지에서도 상담 요청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사이버명예훼손 분야로 유명한 사무실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기 쉬운 직업군을 가진 연예인, 유튜버, BJ, 방송인 등 수많은 유명인들이 사이버명예훼손의 피해로 고통받다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일이 매우 많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라면 어떤 유형의 사례이든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내는 저희 대표 변호사, 김태연 변호사님을 필두로 각종 사례로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들에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당할 위기에 빠지셨다면,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로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347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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