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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연 변호사] 동물인도소송 최초 판결 항소심에서 결과 뒤집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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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501회 작성일 22-08-2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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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A씨가 고양이 양육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 동산 인도' 청구 소송에서 최초(?) '고양이 인도소송'이 인정되었다는 취지로

언론에 보도가 되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B씨는 다른 변호사를 통해 1심 판결을 진행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여 고양이를 뺏기게 된 B씨의 억울한 상황이었고,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과 상담 후 멀리 대전에서 태연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위임하셨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담당 변호사님 이완수 변호사님이 지정되었고,

대표변호사님과 상의하에 우선 고양이를 뺏기지 않도록 강제집행정지 신청부터 진행 후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치밀한 다툼끝에 항소심에서는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승소하여, B씨는 다행이 고양이를 반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관련하여 언론보도도 있었고, 의뢰인분도 자식을 되찾은 부모의 마음처럼 기뻐하셨고,

최근 후기도 보내주셔서 관련 내용을 소개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 한분 한분 사건을 여러명의 변호사님들과 직원분들이 모두 정성을 다하여,

한 마음으로 꼼꼼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이에 형사/민사/가사/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난이도 높고 어려운 사건들을 승소판결로 이끄는 결과로

의뢰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더욱 좋은 결과로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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