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연 변호사] 비키니차림 과다노출 관련 인터뷰 페이지 정보 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470회 작성일 22-08-25 17:30 목록 본문 최근 상의를 탈의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고 동승한 여성을 목격했다는 글이 게시되면서이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이야기가 핫이슈였습니다.역시 핫이슈의 처벌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님의 의견이 필요한 법!경범죄처벌법상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은 처벌대상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는 머니투데이 기자님과 인터뷰를 진행하셨고 관련 내용이 송출되어 이를 소개합니다. [출처-머니투데이] 관련링크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780431 489회 연결 이전글[김태연 변호사] KBS 뉴스 언론보도 연예인 사생활 관련 인터뷰 22.08.25 다음글[김태연 변호사] 생방송 출연 22.08.25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