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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연 변호사] 비키니차림 과다노출 관련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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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467회 작성일 22-08-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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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의를 탈의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고 동승한 여성을 목격했다는 글이 게시되면서

이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이야기가 핫이슈였습니다.

역시 핫이슈의 처벌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님의 의견이 필요한 법!

경범죄처벌법상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은 처벌대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는 머니투데이 기자님과 인터뷰를 진행하셨고 관련 내용이 송출되어 이를 소개합니다.

 

[출처-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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