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연 변호사] 자동차 팔리면 수리비낸다고 했다가, 권리행사방해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491회 작성일 21-12-13 11:53 목록 본문 안녕하세요. 지난 2021. 11. 26. 생방송 법률방송에 김태연변호사님께서 출연하셨던 부분 중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부분이 기사화되어 소개드립니다. 자차보험을 들지 않은 차량으로 사고가 나서 수리를 맡겼고, 수리비를 충당하지 못해 결국 차량을 판매하고, 차가 팔리는 대로 수리비를 지불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가 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 확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출처: 법률방송뉴스 / 이하 링크 참조 ] 관련링크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33578 175회 연결 이전글[김태연 변호사] 근저당이 잡힌 줄 모르고 인수한 화물차, 어떻게 해야 하나요 21.12.13 다음글[김태연 변호사] 비대면 데이트를 미끼로 하는 사기, 로맨스스캠 ② 21.12.09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