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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연 변호사] 남자선생이 여학생 엉덩이때리면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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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2,057회 작성일 20-09-2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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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신발이 아닌 슬리퍼를 신고 매점에 다녀왔다며 공공연한 장소에서 어깨를 잡고 팔을 크게 휘둘러서 엉덩이를 손으로 때렸다고 합니다. 어떤 처벌을 할수있죠?


A. 교에서 교사에 의한 체벌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습성이 없더라도 선생님이 직접 아이를 손으로 때렸다면 이러한 행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 범죄로 분류됩니다.사실상 폭행이라는 신체적 유형력의 행사는 있었던 것 같아서 폭행죄는 사실상 명백해 보이는 부분은 있는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등 타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는지 그 부분이 판단돼야 할 것 같거든요.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생님과 아동이 접촉한 부위,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의사 그리고 가해자 측의 의사 같은 여러 가지 제반요소를 검토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체벌을 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학생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한 경우 아까 말씀드린 특별법을 통해서 처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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