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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연 변호사] 생방송 법률상담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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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662회 작성일 20-09-08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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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조회사에 가입을 하였는데,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난 회사에 입금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 보통은 그냥 부도가 나서 폐업이 되면, 돈을 못 받는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상조회사 같은 경우

워낙 부도가 많다보니까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규제를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내가 입급했던 증거가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통상 전액은 아니지만 50% 정도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부도한 회사를 인수한 회사에서 주는것이 맞지만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한 회사를 통해서 환불을 받는것이 가장 좋기는 합니다만  우선 은행에 예치금 있는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환불이 안되더라도 은행에 예치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있는 것부터 반환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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