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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연 변호사] 생방송 법률상담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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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580회 작성일 20-09-08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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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 남편의 동창이 아파트 단지로 이사왔습니다. 그녀와 인사정도는 튼 사이였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남편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 남편을 찾아와 반찬도 주고

함께 밥을 먹는등  제가 없을때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화장실에 그녀의 칫솔이 있는 것을 보고 싸웠습니다. 물증은 없지만 심증은 있습니다. 배우자 동의없이 녹음기나 카메라를 설치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A:  통신비밀 보호법에 위반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의하여야합니다.  통신보호비밀법 제 3조 1항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이나 청취를 할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Q: 블랙박스 영상을 외도의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차량 내 블랙박스를 임의로 추출해서 보는 것도 배우자 사생활 침해에 해당이 되나요? 

 

A: 이미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를 보는 것은 달라질수는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 유무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접근 권한이 없는데, 이러한 행동을 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그속에 어떤 비밀이 있다면 비밀 침해로 볼수 있습니다. 

 

Q: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다면 동창(외도 의심녀) 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나요?

 

A: 법률적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받았다하더라도 모든 것이 손해배상이 청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심녀가 고의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혔다면 어느 부분에서 손해를 입었는지 입증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다만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라고 하면 인정은 되고 있으나 그정도가 아니라면 사실상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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