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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연 변호사] 연예인 허위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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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867회 작성일 20-08-0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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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연 법률사무소입니다.

대표 변호사인 김태연 변호사님의 언론보도를 안내 해드립니다.

 

태연 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연예인 분쟁 사례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태연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SNS / PPL 관련 표시 광고법 위반 관련 인터뷰가 진행된

사례가 보도 되어 이를 소개 드립니다. 

 

태연 법률사무소에서는 많은 유명인들이 항상 고민하는 PPL, 허위광고, 표시광고 법 위반 사안들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관련하여 많은 성공사례들로 사랑을 받고 있답니다. 

 

유명인 'SNS PPL' 에 관련하여 

태연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인 김태연 변호사님의 의견이  

방송에 송출 된 사항을 소개해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연예인, 유튜버 표시 광고법 위반 [태연 언론보도]

 

 

 

표시광고법위반 문의내용들 [태연 실제 사례]

 

실제로 태연 법률사무소에는 다양한 분야의 공인분들이 많이 찾아 주고 계시다 보니  

광고 관련 문의도 많은데요, 

 

표시광고 위반의 경우, 실제로 당장 모델이나 활동을 하신 유튜버 등 분들을 

처벌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허위 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 사업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표시 광고법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 금지)

사업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기, 광고 행위를 하면 아니된다.

 

 

해당 조항을 어길 경우 과징금 및 시정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관련하여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방송 등을 하시는

유명연예인들, 유튜버 분들은 공인으로 도의적인 점, 방송 수익 감소 등 여러가지

정황을 고려하여 사과를 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앞으로는 이에 대해 지침이 내려져 유튜버 분들, 연예인 분들도 

광고, 협찬 등을 방송으로 송출할 경우 조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국회에서 관련 유튜버, 연예인들의 과장 광고 등에 대한 법안 발의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허위 과장 광고 관련 문제를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허위 과장 광고, 공정위 조사 등 분쟁 발생시 전문가와 상의 하세요 

 

태연 법률사무소는 공정거래 위원회 분쟁과 관련한 경제법을 전공하신

변호사님들 및 미국 공인회계자격, 연예인, 유튜버 분들의 수많은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소송을 진행하시고, 그 능력을 인정받으신 대표 변호사님 등 관련 분야의 해박한

지식과 실력을 자랑하시는 변호사님들이 표시광고법 위반 공정 거래 위원회 분쟁 등 다양한 

분쟁 사례들을 해결해 오고 계시며, 

 

특히 수년간 엔터테인먼트 분야 소송의 수많은 성공사례로 극찬을 받고 있어

연예인 분야의 산업에 대한 이해와 실력을 갖추어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분야는 대부분 변호사님들에게 생소한 분야로 

태연 법률사무소는 해당 분야의 선두 주자로서 활발히 활동 하고 

있습니다. 

 

1. 전국적으로 수년간 누적된 

압도적인 엔터테인먼트 및 연예인 사건 처리 숫자 및 성공사례들

 

2. 비교불가능한 성공사례들

특히 가수, 배우, 모델 등 연예인 및 작가, 화가, 스포츠 스타, 의원, 유튜버, 비제이

유명인들의 실제 사례들로 유명인들이 인정한 사무실의 성공사례들

 

3. 수많은 언론의 극찬을 받는 태연 법률 사무소 

 

4. 사무장 없는 변호사의 정직한 상담, 오로지 고객의 이익만 생각하는 솔루션!

 

5 강남 최고 대형 빌딩 위치하여 형사사건의 고급화된 법률 서비스 제공

 

6. 무엇보다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실력 있는 변호사님들과 직원들만 업무!

 

7. 엔터테인먼트 관련 법인 등기부터, 계약서 검토, 소송까지

원스탑 법률 서비스 가능 &

장기 자문 계약을 체결하는 연예인 소속사들과 수년간 업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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